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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소의 제기 →

제1장 소의 제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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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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