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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5조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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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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