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