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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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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론과 그 준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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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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