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