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이유의 소명
제316조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거부이유의 소명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