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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공포번호
법률 제219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0조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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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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