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328조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격리신문과 그 예외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