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32조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