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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제369조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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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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