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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민사소송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70조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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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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