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