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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90조–제450조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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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소

항소의 대상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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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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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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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의 취하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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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권의 포기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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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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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항소기간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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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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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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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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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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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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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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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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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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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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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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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부대항소의 방식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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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집행의 선고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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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론의 범위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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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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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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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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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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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소의 제기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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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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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기각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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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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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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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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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환송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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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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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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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기록의 반송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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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장 상고

상고의 대상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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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이유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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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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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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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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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 제출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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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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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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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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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리의 범위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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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사실심의 전권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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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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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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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집행의 선고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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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파기환송, 이송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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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파기자판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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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소송기록의 송부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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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장 항고

항고의 대상

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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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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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준항고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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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항고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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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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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시항고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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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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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항고의 처리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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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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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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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별항고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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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준용규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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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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