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