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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7조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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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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