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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19조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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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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