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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가집행의 선고

제435조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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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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