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의 전권
제432조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사실심의 전권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