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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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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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