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상고 →

제2장 상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