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대상
제422조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상고의 대상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