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