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민사소송법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