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444조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