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