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의 선고
제406조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