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범위
제407조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변론의 범위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