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499조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