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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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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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