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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취업지원 제한

제34조의2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不正行爲)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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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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