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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조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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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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