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