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간의 합산
제35조의2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경력기간의 합산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