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의 원칙
제66조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