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의 징수
제68조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의 징수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68조(기여금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