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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 보고)

통계 보고

제18조

제18조(통계 보고)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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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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