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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인사기록

제19조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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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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