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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8조(국가보훈부)

정부조직법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제38조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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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조직법」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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