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선거구

제20조

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0조(선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