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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공직선거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3조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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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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