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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명부사본의 교부

제46조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ㆍ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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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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