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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4조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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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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