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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8조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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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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