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8조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