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4조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공직선거법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