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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45조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②「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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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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