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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2조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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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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