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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6조(투표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56조(투표의 제한)

투표의 제한

제156조

제156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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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56조(투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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