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방법
제159조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null"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기표방법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null"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