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2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