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3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ㆍ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