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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4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삭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삭제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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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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